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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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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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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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
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
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
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
강원 수산정책과/033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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