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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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매어르신 -
지원 내용
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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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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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-
전화 문의
치매안심센터/1899-99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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