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매어르신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   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치매안심센터/1899-99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