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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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-
지원 내용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-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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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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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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