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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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-
지원 내용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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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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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-
전화 문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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