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
  •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
   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
   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
   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