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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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-
지원 내용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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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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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-
전화 문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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