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공급

  •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세의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
   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  • 전화 문의
   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