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공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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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-
지원 내용
○ 시세의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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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자산보유 사실확인서
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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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 -
전화 문의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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