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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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-
지원 내용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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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취업지원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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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-
전화 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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