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  •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   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