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
  •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
    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
    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    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    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
    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
 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·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
    ○ 참전유공자 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
    ○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
   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・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
    ○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    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    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    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
    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방문신청
    ㅇ 필수 : 신분증

    ㅇ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무주택증명서류 1부
    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
    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
   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임야대장
    - 토지대장
   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
    - 개별공시지가확인서
    - 건축물대장
   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    - 주택가격확인서
    - 선박원부
    - 자동차등록원부
    - 사업자등록증명
    - 임대사업자등록증
    - 휴업사실증명
    - 폐업사실증명
    - 소득금액증명
    - 납세사실증명
    - 납세증명서
    -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
    - 공무원연금내역서
    -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
    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    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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