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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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
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-
지원 내용
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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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해당 실업인정일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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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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