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육아휴직 급여
    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   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    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육아휴직
    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(최대 1년 6개월*)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
    *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, 한부모,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

    ○ 육아휴직급여
    - 고용센터에서 1년간(최대 1년 6개월) 급여 지원
    - 육아휴직 (1~3개월) : 월 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, (4~6개월) 월 상한 200만원, 통상임금 100%, (7개월 이후) 월 상한 160만원, 통상임금 80%)
    -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원*)으로 지급
    * 첫1개월: 250만원, 첫2개월: 250만원, 첫3개월: 300만원 상한, 첫4개월: 350만원, 첫5개월: 400만원, 첫6개월: 450만원 상한
    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(첫 3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(4~6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, (7개월 이후)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    ○ 육아휴직 확인서 1부

    ○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    ○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