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배우자 출산휴가
    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

    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    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    - 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20일)
    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    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1,684,210원)
    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    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 1부
   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    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