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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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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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- 실업인정신청서
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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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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