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    - 실업인정신청서
    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