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  - 중위소득 80% 이하
    -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
    -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    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/044-320-42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