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
    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   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   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072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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