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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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대상자
- 중위소득60%이하
- 국가보훈대상자
- 중학교장 추천자 -
지원 내용
기숙사 실비, 급식비 실비(조식, 방학중중식, 석식)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(연 60만원 이내 실비), 수학여행비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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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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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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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정서회복과/064-710-06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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