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   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