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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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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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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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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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