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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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☐ 지원 대상
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
❍ (대상자)
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
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
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
☐ 지원 기간
❍ 2025. 1. 1.(수) ~ 12. 31.(수)까지 발생한 진료비
☐ 지원 금액
❍ 1인당 지원 금액: 일반(최대 200,000원) / 저소득층(최대 500,000원)
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-
지원 내용
☐ 지원 항목
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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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4.01~2025.09.19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지원 신청서
2. 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
※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
※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
3. 진료비 영수증(사전검사비 포함)
4.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(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)
5. 민간보험가입내역
-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
(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: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“내보험찾아줌” 조회결과 제출)
6.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7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
8. (저소득층 지원시)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
9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10. 그 외 제출서류(해당 시)
-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
- 재난적의료비(증빙서류: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)
- 본인부담상한제(증빙서류: 지급신청서, 통장입금내역 등)
※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,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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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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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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