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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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-
지원 내용
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지원대상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- 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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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도내 교복 착용 학교: 별도 서류 없음
○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: 일상복 구매 영수증
○ 타 시도 학교
- 교복(일상복) 지원 신청서
-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(주민등록등(초)본 제출 시 생략 가능)
- 교복(일상복) 구매 영수증
- 통장사본
- 재학증명서,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, 교육과정 관련(수업시간표 등)(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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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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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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