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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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: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)
○ 장기결석학생: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-
지원 내용
○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- 지원대상 :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
- 지원내용 : 원격수업 지원
- 교육기관 :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, 사)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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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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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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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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