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   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   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