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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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- 지원 제외 대상
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
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-
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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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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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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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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