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    ·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    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    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