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    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   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    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
    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