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
   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    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
    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