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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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-
지원 내용
○ 수학여행비 지원
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- 지원내용 : 수학여행비 초등학교,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
-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: 수학여행 경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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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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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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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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