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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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), 법정 한부모, 법정 차상위
- 중위소득 80% 이하
- 다자녀가정(자녀 3명 이상) 학생(첫째, 둘째 포함)
- 학교장 추천자
-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-
지원 내용
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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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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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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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복지과/054-805-328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