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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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 -
지원 내용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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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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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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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복지과/054-805-326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