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%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
- (단, 혈우병, 소아암 환자는 500%미만,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1,100% 미만기준 적용,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% 미만에 한함) -
지원 내용
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46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