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    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   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