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

    ○ 서비스 내용
    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
    ○ 서비스 금액
    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