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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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~5세 유아 -
지원 내용
*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(한국국적 미보유자)의 3~5세 유아 교육비 지원
* 지원금액
- 공립: 유아 1인당 15만원(유아학비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2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- 사립: 유아 1인당 35만원(유아학비) + 8만원(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11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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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)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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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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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3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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