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~5세 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*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(한국국적 미보유자)의 3~5세 유아 교육비 지원
    * 지원금액
    - 공립: 유아 1인당 15만원(유아학비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2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    - 사립: 유아 1인당 35만원(유아학비) + 8만원(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11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)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초등교육과/061-260-03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