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1. 무상교육제외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
-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자, 학교장 추천자,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,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-
지원 내용
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읍면동 비치되어있음>
-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-소득재산신고서
-금융정보제공동의서(온라인 신청 시,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)
-기타 소득,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: 임대차 계약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