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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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-
지원 내용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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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통학비지원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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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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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46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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