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    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    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    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