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(유아교육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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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 -
지원 내용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~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
○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8만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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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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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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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39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