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(유아교육비)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~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

    ○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8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초등교육과/061-260-03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