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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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 -
지원 내용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
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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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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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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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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