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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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
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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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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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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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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