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   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
   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    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