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유,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(전공과 포함)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(보호자)
  • 지원 내용
  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