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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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-
지원 내용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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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학교 별도 안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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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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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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