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학교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   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
    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학교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