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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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학생 등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대상자(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연금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)
- 기준 중위소득 66% 이하
-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-
지원 내용
○ 앨범구입비 지원
- 1인당 70,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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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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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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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재정복지과/043-290-257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