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
    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
    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
    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
    - 원아 1인당 월 600,000원 한도내 지원(2025.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예산과/043-290-21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