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대상
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 -
지원 내용
○ 대상
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○ 치료지원비 지원
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3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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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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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