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-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
    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
    ○ 지원방법
    - 교복 착용교 지원
   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   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    - 교복 미착용교 지원
   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협력과/031-820-0626
    복지협력과/031-820-0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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