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경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각급학교 재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급식비 지원
    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