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경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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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각급학교 재학생 -
지원 내용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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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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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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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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