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PC 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6년 이상 사용) 보유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    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    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  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    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
    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    - PC
    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    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
    - 인터넷통신비
    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    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    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2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