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통학비지원신청서
  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    주민등록등복
   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특수교육과/031-820-07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