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 대상자 또는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    대상: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)대상자 및 자녀
    기준: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(수학여행)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
    금액: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
    - 수학여행 : 초 240,000원, 중 280,000원, 고 470,000원
    - 수련활동 : 초 75,000원, 중 90,000원, 고 150,000원
    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융합교육과/031-820-06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