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자

    ○ 법정 차상위 계층

    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

    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(유가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    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    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(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)

    ※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,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초등교육과/031-820-07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