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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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 -
지원 내용
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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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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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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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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