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   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    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