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    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    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    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  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  • 신청하기